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 SPORTS ASSC.OF USA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체전기금후원




협회정관

2019년 11월 23일

1 총칙

1조. 목적

미주 동포 장애인의 생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통합사회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장애인 체육단체를 관리, 지도하고 경기인을 양성하여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주소

  • 명칭은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 표기한다.
  • 영문은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본부는 미국 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본부 사무소를 회장 거주지 혹은 제3의 도시에 둘 수도 있다.

3조. 사업

본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 생활 체육 교실 운영, 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 미주내 지역별 장애인 체육 교류
  • 미주내 장애인 체육 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을 한다.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발행물 발행
  •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2 구성

4조. 본회는 본부와 이사회, 광역체육회, 지역체육회, 중앙경기단체로 구성

5조. 광역체육회

  • 미주 전역을 9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광역을 대표하는 광역체육회를 둔다.
  • 광역체육회장은 자동이사와 자동대의원이 된다.
  • 광역체육회의 탈퇴는 본회이사회의 심의 후 심의 후 대의원총회에 상정되어 의결된다. 단 광역체육회가 자진탈퇴 할 경우 출석대의원의 1/2 이상, 본회가 퇴출시키고져 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된다.
  • 광역체육회는 산하에 경기단체를 두지 않는다.
  • 광역체육회 규정을 별도로 세칙으로 정한다.
  • 광역체육회는 소관지역의 주별 또는 카운티 별로 지역체육회를 둔다.

6조. 지역체육회

  • 광역체육회의산하단체로 주별, 카운티 별로 둘수가 있다.
  • 지역체육회는 광역체육회 추천으로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가입을 승인한다.
  • 지역체육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며, 지역 체육회 현직대표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지역체육회에서는 종목별 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두며, 승인된 가맹단체는 중앙경기단체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체육회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7조. 중앙경기단체

  • 본회의 가맹 승인된 각 종목별 중앙 경기단체는 전국적 조직체를 같춘 한인경기단체를 말한다.
  • 본회 가맹 승인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며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본회에서 승인된 지역체육회에 가입된 지역경기단체를 산하 단체로 두어야 하며, 중앙경기단체의 가맹승인 탈퇴는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 중앙경기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지역경기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중앙경기단체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8조. 가맹단체 대표자 인준

  • 각 단체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단체는 회장 선출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결과 내용을 30일 이내에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회 승인된 단체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는다면 본회 규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
  • 각종 총회 보고서 양식은 본회 사무처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조. 탈퇴

본회에서 승인된 가맹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1항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로 탈퇴시킬 수 있다. 단, 이사회에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 가맹단체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 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승인된 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참관 또는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 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경우.
  • 승인된가맹단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각 자격이 정지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동퇴출로 인정한다. 여기서 의무사항이란 회비납부와 총회보고로 규정된다.

3 조직

본회는 본부 및 이사회로 구분된다.

10조. 본부

본부는 임원, 감사,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 임원
  1. 회 장 1인
  2. 수 석 부 회 장1인
  3. 부     회     장  4인
  4. 사 무  처  장    1인
  5. 사 무  차  장    1
  6. 각분과위원장 9인 外 다수
  • 감사
  1. 감 사 1
  • 분과위원회
  1. 총괄 기획 위원회
  2. 소청 상벌 위원회
  3. 재정 분과 위원회
  4. 홍보 위원회
  5. 생활 체육 위원회
  6. 체전 분과 위원회
  7. 대외 협력 위원회
  8. 경기 기술 분과 위원회
  9. 기금조성위원회
  • 위촉위원
  1. 명예회장 1
  2. 고       문
  3. 자문위원
  •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본회의 모든 임원과 위원 그리고 이사는 본회 양식 (Washington 사무처에 배치)에 의거 신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1조. 이사회 구성

본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추대 이사로 구성되며 추대 이사는 회장 추천으로 선임한다.

  • 당연직 이사
  •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차장이 당연직이사가 되고
  • 각 추대이사, 광역체육회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 당연직이사는 자동으로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 추대이사
  • 이사 중 1인은 재외한인체육단체 임원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 이사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순으로 한다.
  • 이사회는 총무를 두어 그 업무를 관리한다.
  • 본회의 사무처장 혹은 사무차장이 총무를 대신할 수 있다.

12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정기 2년의 임기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의 임기는 홀수연도 31일부터 후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본회 회장은 본회 및 본회 산하 단체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그 어느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체전 조직위원장은 별도로 한다.
  • 회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 및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고문 및 자문 위원
  • 고문 및 자문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임이며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 이사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소속 단체의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이다.
  • 추대 이사는 2년을 임기로 하며 회장임기 일로 임기를 마감한다.
  • 임원들은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3조. 상임 이사회 설치 운영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상임 이사를 이사회의 동의하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긴급히 소집할 수 있는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 상임이사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4조. 본부 조직 선출 임명

  • 임원
  • 회장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받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후보자가 1인 일 때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며, 2인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여성 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장선출은 선거총회 세칙에 따른다.
  • 위촉위원
  • 명예회장: 직전회장이 자동으로 위촉된다.
  • 고문: 본회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
  • 자문 위원: 회장 지명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 단 명예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15조. 임원 피임 자격

  • 회장은 미국에서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3년(1095일) 이상 거주한 한인
  • 한국 및 미합중국 단체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직을 포함한 본회의 어떠한 임원에 선출, 임명될 수 없다.
  • 어느 단체에서도 징계를 집행 중 또는 완료2년 전인자
  • 법범 행위로 인하여 미화 5천불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체육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에서든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반국가적 단체에 관련이 있는 자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아 본회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자
  • 본회 및 본회 산하단체 그리고 동포사회단체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
  • 회장 피임 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대의원을 임기 1(2년) 이상을 완수 한 자
  • 덕망이 있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6조. 보선 직무대행

  • 회장 보선 당사자와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연임 제한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일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 회장 직무대행이 없을 때에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보결 선거 및 직무대행이 불분명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감사
  • 감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명 서면 결의
  • 회장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선출(감사 포함)은 서면 결의 이사회를 통해 선출 및 임명 동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17조. 의무 권한

  • 회장
  •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를 대표한다.
  • 본회의 행정과 회계를 책임진다.
  • 각종 회의 소집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각종 회의 결의 사항을 최종 확인, 공포한다.
  • 예상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
  • 재정, 업무 및 사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부회장을 두도록 한다
  • 사무처장
  • 본회 부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 본회 임원 및 전국 가맹단체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
  •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보고서를 요구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차장
  •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사무처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재무 유고시 재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기록을 보관한다.
  • 총괄 기획 위원회
  • 본회의 연중 사업을 기획한다.
  • 본회의 연중 사업의 예정을 작성, 실적 대비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
  • 본회의 업무를 사무처와 사전 조정한다.
  • 소청 상벌 분과 위원회
  • 본회 상벌 세칙에 따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징계 대상자를 선별, 심의한다.
  • 출판 및 홍보위원회
  • 본회의 각종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한다.
  • 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회지를 출간한다.
  •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 체전 분과 위원회
  • 본국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준비에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미주 한인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조직 위원회와 공조한다.
  • 본국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관장한다.
  • 대외 협력 위원회

주류 사회 및 미정부 기간을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를 본회를 대표해서 한다.

  • 경기 기술 분과 위원회
  •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 및 기술 운영을 관장한다.
  • 각종 대회 결과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기금조성위원회
  • 체육회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조성위원회는 주류사회 및 동포사회 기업을 상대로 기금조성활동을 진행 한다.
  • 감사
  • 감사는 본회 재정 회계를 감사한다.
  •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 감사는 감사 중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 감사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 때 보고한다.

18조. 임원의 사임 해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즉시 사임할 것으로 한다.
  •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대의원은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였을 경우
  • 회장은 당연직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 임원 외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9조. 대의원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본부대의원, 위임대의원으로 구분된다.

  • 당연직대의원
  • 본회의 광역체육회, 지역체육회, 그리고 중앙경기단체는 각각 1인의 당연직 대의원을 본회에 둔다.
  • 당연직대의원이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본부대의원
  • 본회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본부임원은 본부대의원이 된다.
  • 본부대의원의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위임대의원
  •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은 본회 양식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이다.
  •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단체의 현직부회장, 전직회장, 현직전무이사 또는 현직사무국장이다.
  • 본부대의원과 당연직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당연직대의원으로만 대의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한 직책은 위임할 수 가 없다.
  • 위임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 개최전 까지 본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이사 회의

20조. 이사회

본회에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정기 이사회
  • 매년 3월중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 정기대의원총회와 같은날에 실시한다.
  • 대의원총회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 임시 이사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1조. 상임 이사회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임 이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동의하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긴급 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임명한다.
  • 상임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상임 이사 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2주 이내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 이사회에 참석을 못할 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상임 이사중에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 상임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22조.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재미국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가 보선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 동의한다.
  • 가맹단체 인준 자격을 심의한다
  •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을 사전에 심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 사업 계획, 예산의 사전검토 및 대의원총회상정
  • 재미국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상기에 나열된 안건을 포함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 회장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23조. 이사회의 소집

  • 정기 이사회 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거행되며 대의원총회 직전에 거행한다.
  •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2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사 1/3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이사회의 의결을 본회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당연직 이사의 제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이사2/3 이상 찬성으로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4조. 서면 결의 이사회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안건 결의는 제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서면 결의는 이사회 소집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의제 및 긴급 개최의 사유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
  •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과의 공개를 요할 시에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

서면결의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대의원 징계에 대한 건은 의결할 수 없으며, 소속원의 인간성의 존엄성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결의할 수 없다.

5. 대의원 총회

25조. 대의원총회의 결의

  •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본회의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26조. 대의원총회 구성원

  • 본회정관이 규정하는 본부이사, 광역단체장, 각 지역체육회장, 중앙경기단체장 으로 구성된다.
  •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7조. 의결사안

  • 정관개정 및 수정
  • 본회 회장 및 감사선출 및 직위해제
  • 임원이사의 부결 및 해임
  •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 승인 및 퇴출 또는 부결
  •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승인
  • 본회의 해산 및 통합
  •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상정된 안건이나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
  • 대의원의 징계의 건
  • 기타 필요한 안건

28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서면결의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3월 말 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는 다음과 같다
  • 미주체전이 있는 년도 (짝수년도)는 체전 개최지에서 한다.
  • 정관이 정하는 총회개최 시일은 변경할 수 있다.
  •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정기대의원총회 장소변경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결의 사항을 따라야 하며, 변경된 장소를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대의원 및 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임시대의원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소집일자는 다음과 같이 접수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장소는 본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 전국을 순회하며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서면결의 대의원 총회

본회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대의원 총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본회 회칙에 출석대의원 2/3이상 또는 재적대의원2/3이상 의결규정 또는 회칙과 상반되는 의제는 서면결의 대의원 총회 소집을 할 수 없다.
  •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의제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의제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서면결의 대의원총회 소집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유
  •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
  •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서면결의 대의원 총회 결과를 모든 대의원과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총회개최 일시는 본 정관에 명시한 시일이내에서 회장이 결정 한다.

29조. 의제 (안건)

  • 회장은 총회의제를 직견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의제가 된다.
  • 대의원3인 이상이 문서로 본부에 건의된 안건
  • 이사회에서 의결된 총회 상정안건
  • 총회 도중에 긴급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단, 긴급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
  • 개인 또는 1개 단체가 안건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결의 되어야 총회 의제가 될 수 있다.
  • 미주체전이 있는년도 (짝수년도) 총회에서는 차기 혹은 차 차기 미주체전 개최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0조. 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

  • 총회는 재적대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 (위임장포함)으로 성원되며, 의제 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칙이 특별히 규정한 의결찬성수는 변경할 수 없다.
  • 본회 회칙규정과 상반되는 의결은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의원의 해임 및 제명의 결정을 할 경우 재적대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의장은 총회에서 표결권이 없으며, 의제의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을 시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 되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1조. 총회 의결 제한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본회의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
  •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급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
  • 상기 2항 가), 나) 에 관련자는 표결 시 대의원 출석수에서 제외된다.
  • 심의과정이 없었던 징계결정은 (자격정지, 직무정지 까지 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이사회 또는 상벌위원회로 회부 (하달) 하여야 한다.

32조. 총회소집 공고 통보

  •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 및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 토의의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재미대한체육회장 명 으로 한다.
  • 선거가 있는년도의 총회소집 공고 및 통보는 상기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 본부는 모든 대의원 및 이사에게 Fax, Email,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30일 전 까지 통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 시 개최 1주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3조. 총회 특례

  • 소집권자 이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대의원에 의해 소집된다.
  • 본부집행부가 문서로 집단 사퇴를 명시하였을 때
  • 본 정관 “28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 에 의거한 총회 소집을 소집권자가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일내에 소집을 기피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으로 총회 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
  • 총회의 특례사항에서 소집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 진행을 한다.

6. 회기 감사

34조. 회기

  • 본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후년 3월 말로 하되 회장 선거가 있는 해는 정기 이사회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35조. 감사의 원칙

본회의 재정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나눠진다.

  • 정기 감사
  • 정기 감사는 매년 3월 정기 이사회 총회 전에 실시한다.
  • 특별 감사
  • 회장은 분야별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감사가 회계 업무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 본회의 재적 이사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다.
  • 본회가 주최, 주관한 행사 및 대회에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감사는 감사 중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감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감사에 결함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

7. 사무처

 

36조. 사무처

  •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명은 인사 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산하 지부 포함) 및 장애인 체육회 산하 각급 장애인 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37조. 직제 규정

  •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주의 추진 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8조. 행정 서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
  • 본회 본부 조직 명부
  • 중앙 경기 단체나 지역 체육회 명부
  • 재정 출납 장부
  •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
  • 동산, 부동산 및 자재 목록
  • 각종 회의록
  • 사업 실적 기록부
  • 공문서 발송처 및 접수처
  • 사무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은 예외로 하고 본회의 이사가 요구시 공문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자산 회계

39조. 자산의 구분

  •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 회비
  • 공공단체 보조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사업의 수익금

40조. 예산 편성 결산

  •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편성하여 정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조. 기금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 회계로 한다.

42조. 자산의 관리

  •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자산으로 한다.
  • 부동산
  • 기금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 본회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
  • 차입금도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

43조. 자금 조성

  •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각 단체의 가입비, 가맹비 회비는 아래와 같다.
  • 각 단체 연회비는 1,000불로 하고 당해 연도 530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 중앙 경기 단체 가맹비, 지역 체육회 가입비는 1회에 한하여 1,000불로 하고 가입 및 가맹 신청서 제출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본회 개최 및 주최 주관하는 대회
  •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발생하는 수입은 우선 해당사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주 이내에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 단 미주체전, 전국 장애자 체전의 경우 행사 종료 후 90일 이내로 결산 순이익금은 특별회계법에 의해 분배하도록 한다.
  • 찬조금 및 기부금

모든 찬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본회 사업 수입금
  • 본회는 제1장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한다.
  • 본회가 주최 주관한 사업은 사업 종료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 모든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44조. 자금 운영

  • 자금 운영은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 본부는 모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 분기마다 이사 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재정 운영 위원회의 2명 이상이 관리하도록 한다.
  • 모든 지출은 재 미국 대한 대한 장애인 체육회” 멍의로 지출되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할 시 회장 직권으로 1,500불 이내로 지출 승인할 수 있다. 단 21일 이내로 모든 이사에게 상기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그 사용 내용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긴급을 요하지만 금액이 1,500불 이상일 경우는 서면 결의 의사회를 통해 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회칙개정

45조. 회칙개정 수정

  • 회칙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을 심의한다.
  •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을 이사회에서 검토, 소집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만 상정되며 재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6조. 세칙운영

  • 상벌 및 포항 그리고 선거에 대한 규정은 별도 세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 선거에 대한 세칙은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별도로 개정하여 이사회에서 검토 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통과한 후 시행된다.
  • 소청 상벌 및 포상에 대한 세칙 또한 소청 상벌 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이사회의 승인 후 발현된다.

10. 보칙

47조. 중재 조청

  • 본회는 임원, 이사에 의해 시비가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중재 및 조정 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48조. 제적인수

                  본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 정리, 자격정지된 자는 제적인수에서 제외된다.

49조. 규정 세칙

  • 본회는 본 정관의 준하여 선거 운영 세칙, 가맹단체 규정, 지역 체육회 규정, 상벌 세칙, 포상규정 세칙, 체전 규정 등을 두어 시행한다.
  • 중앙 경기 단체가 지역 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본회의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사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회 회칙의 유권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본 전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통상 관례에 준하나 이사회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 본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50조. 기록

  •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 해당 연도 본부 조직 명부
  • 중앙 경기 단체 및 지역 체육회 조직 명부
  • 사업 성과
  •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 대회 계획가 결과
  • 본회가 행사 및 대회 참가 계획과 결과
  • 상기 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로 한다.

 

51조. 임기

                  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 초대회장의 임기는 2021331일 까지로 한다.

52조. 회칙 발회

                  본 정관 및 그 부속 회칙과 문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검토 후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2019년 1123일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음)

ko_KRKorean